2022년04월02일 18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- ②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
- ③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-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이 존재하며,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도 조건 있는 법률행위로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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